기사 메일전송
알레르기 성분 빠진 회오리감자 회수…식약처 판매중단 - 논산 식품업체 제조 제품서 ‘밀·대두’ 표시 누락 확인 - 실제 판매명은 ‘촉촉한 국산 회오리감자’…소비자 주의 - 식약처 “섭취 중단 후 구입처에 반품해야”
  • 기사등록 2026-06-24 10:12:27
  • 기사수정 2026-06-24 10:17:47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논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타임스퀘어가 제조·판매한 회오리감자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과 대두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충남 논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타임스퀘어가 제조·판매한 회오리감자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과 대두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타임스퀘어가 제조·판매한 ‘(NEW)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식품유형: 서류가공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밀과 대두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밀과 대두는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재료다. 관련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원재료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제품을 섭취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식품 표시 기준 준수가 중요하다.


특히 이번 회수 제품은 행정상 제품명이 ‘(NEW)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판매 제품에는 ‘촉촉한 국산 회오리감자’라는 명칭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명과 소비기한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2월 23일까지이며, 내용량은 500g이다. 회수 대상 생산량은 총 10.5kg으로 확인됐다.


회수 업무는 충청남도 논산시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영업자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회수 조치는 규모보다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식품 표시 위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이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식품업체들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6-24 10:12:2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