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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1장당 한 명만 기표해야 유효” -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선거일 투표 유의사항 안내 - 본인확인 강화…기표 후 투표용지 교환·재교부 불가 - 1인 7표 원칙, 선거일 투표용지는 두 차례 나눠 배부
  • 기사등록 2026-06-02 15:39:51
  • 기사수정 2026-06-02 15: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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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를 앞두고 본인확인, 기표 방법, 투표용지 교부 절차 등 유권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를 앞두고 본인확인, 기표 방법, 투표용지 교부 절차 등 유권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선관위]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 본인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유권자도 투표용지를 받을 때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한 뒤 선거인명부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서명해야 한다. 본인확인 절차는 투표의 공정성과 선거인 명부 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절차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1매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처럼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구라도 한 장의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후보자란 안에 여러 차례 기표한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반대로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기표하거나 후보자 구분이 어려운 방식으로 표시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용지는 한 번 기표한 뒤에는 교환하거나 다시 받을 수 없다.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교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1인 7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일 투표에서는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투표용지를 두 차례 나눠 배부한다.


유권자는 먼저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이어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다시 기표한 뒤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1차 투표용지가 4장으로 늘어난다.


다만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아 실제로 받는 투표용지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 특성상 유권자가 투표 전 선거 종류와 기표 방법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본인확인, 단일 후보자 기표, 투표용지 재교부 불가 원칙을 숙지하는 것이 무효표를 줄이는 핵심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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