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접수창구에서 후보자가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후보자등록은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이어야 하며, 2008년 6월 4일 출생자를 포함한다. 또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기준일은 2026년 4월 5일 이전이다.
다만 공무로 해외에 파견됐다가 선거일 전 60일 이후 귀국한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인 2026년 5월 14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등록 시에는 선거별 기탁금을 납부한 뒤 재산·병역·학력·전과·세금 납부 및 체납 관련 서류와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선거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후보자는 본인승낙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5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500만 원, 구·시·군의 장 선거 1000만 원, 시·도의원선거 300만 원, 구·시·군의원선거 20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차액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또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절반을 반환받는다.
장애인 후보자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는 요건에 따라 기탁금의 50% 또는 70%를 감액받을 수 있다.
정당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이 제한된다.
또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에 참여했으나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며, 후보자 명부의 매 홀수 순위에는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등록은 무효 처리된다.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인 5월 9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 인원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 시·도의원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이다.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인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에서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공개된다.
한편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번 후보자등록을 기점으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본격적인 본선 경쟁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