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세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수요자 거래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거주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단지와 주택 모형,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활용해 제도 변화를 시각화한 이미지.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가 남아 있는 주택도 일정 기간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후속 절차다. 정부는 기존 제도가 일부 다주택자 중심으로 제한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지역이다.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된다.
세종에서도 조치원읍·연서면·연기면 일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운영돼 왔다. 그동안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세종의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에 전세 계약이 2027년까지 남아 있는 경우,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라도 매매 허가를 받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투기성 거래 차단 원칙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난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다. 매도자는 해당 시점 기준 임대 중인 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세대여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며, 실거주 유예기간은 5월 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인정된다.
정부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실제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5월 12일 조치는 지난 2월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실거주 유예기간도 최대 2년 범위로 설정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 중심 거래에는 일정 부분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등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거주 목적의 주택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전세가 남아 있는 매물은 실제 거주 목적이 있어도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 폭이 일부 넓어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반면 시장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유지되고 실거주 의무 역시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단기간 거래 급증이나 투자 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시장 과열보다는 실거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형 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