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사전투표소 24곳과 본투표소 86곳에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을 배치해 현장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투표질서 유지와 위법행위 예방 활동에 나선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세종시 내 한 사전투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세종시선관위가 관내 사전투표소 24곳과 본투표소 86곳에 현장지원 인력을 배치해 투표질서 유지와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앞두고 유권자가 평온한 분위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관위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되는 관내 사전투표소 24곳과 6월 3일 운영되는 투표소 86곳마다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을 배치해 투표소 주변 질서유지와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 현장 상황 관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안내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선관위 운영 인력이다.
세종시선관위는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현수막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입구·내부 등에 게시하는 행위 등을 주요 위반 사례로 안내했다.
또 현수막을 게시한 채 이동하거나 사전투표일 투표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이동 게시하는 행위, 선거일에 이동 게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나 선거운동용 복장·소품을 착용한 채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들어가는 행위 역시 위반 소지가 있다. 선거일에 정당명·후보자 성명·기호 등을 표시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으로 투표소 주변을 순회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일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불편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현장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투표소 내 정당한 투표 진행을 방해하거나 투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유권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투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유권자 모두가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문화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