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인키즈카페와 키즈풀은 물론 식당·카페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공간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인키즈카페와 키즈풀은 물론 식당·카페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공간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기준을 기존의 ‘법정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에서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목적의 공간’으로 전환한 데 있다. 그동안 법정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종 놀이시설들이 제도권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전환점이 마련된 셈이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어린이놀이기구’는 단순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놀이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특정 기구를 말한다. 미끄럼틀과 그네, 시소,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기 놀이기구, 복합놀이기구, 담수형 물놀이기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기구가 하나라도 설치된 장소는 자동으로 어린이놀이시설로 분류돼 설치 신고와 안전점검 의무가 부여된다.
문제는 이러한 법정 놀이기구 기준이 급변하는 놀이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근 급증한 무인키즈카페나 무인키즈풀, 실내 볼풀장, 완충매트 중심의 놀이공간, 음식점·카페 내 키즈존 등은 어린이에게 사실상 놀이 활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설치 신고나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법정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시 운영되는 공간이라면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 설치된 키즈존 역시 구조와 운영 형태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단순 장난감 비치나 임시 놀이매트 수준의 공간까지 일률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향후 시행령과 지자체 해석을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
관리 의무 확대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은 시설 규모와 무관하게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지만, 대형 키즈카페 수준의 고비용 정기검사를 요구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입법 취지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 놀이공간 설치 사실 신고와 함께 기본적인 안전성 평가,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이용 주의 표지 설치 등이 최소한의 관리 의무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담수형 물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주의사항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놀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이나 익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어린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도 이전보다 명확해진다. 안전성 평가 미이행이나 관리 소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며, 관리 부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중대한 과실로 어린이가 중상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간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된 신종 시설을 법에 포함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한 만큼,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놀이시설의 외형이나 명칭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기준으로 관리 체계를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일상 공간에까지 관리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구체적인 기준과 행정 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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