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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은 웃고, 거대정당은 긴장… 헌재 3%룰 위헌, 국회 문턱 무너졌다 - 정당득표율 3% 이상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 위헌 결정 - 정의당·진보당 등 군소정당 원내진입 가능성 높아져 - 양당 비례 의석 축소·위성정당 전략 수정 불가피
  • 기사등록 2026-01-30 08:45:41
  • 기사수정 2026-01-30 08: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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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헌법재판소는 1월 29일 공직선거법상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이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이 낮아져 한국 정치 지형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본 사진은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이 무너진 순간을 상징적으로 담아 제작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이 정당득표율 3% 미만이거나 지역구 의석 5석 미만인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이 “군소 정당과 그 지지자의 정치적 표현 기회를 제한하고, 유권자 표의 가치를 차별한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득표율 3% 미만 정당도 1~2%대 득표 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생겼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심판은 군소정당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롯됐다. 노동당·진보당 등 군소정당이 이 조항이 자신들의 원내 진입을 부당하게 차단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소는 이 조항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의 가장 뚜렷한 수혜 정당은 과거 비례대표 국회 진입 문턱에 걸려 의석 확보에 실패했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이다. 이들 정당은 선거 때마다 1~3% 득표를 확보했음에도 해당 조항 탓에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또한, 녹색당, 미래당, 노동당 등 전국 단위 지지 기반이 일부 있는 정당들도 이제 실제 의석 확보를 목표로 조직 확대와 선거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판결 전문에서도 “저지조항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왜곡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반면 기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의 확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화하기 위해 위성정당 등을 활용해 왔으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소수정당이 비례석을 나누어 갖게 되면 양당이 차지하는 비례의석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변화는 국회 구성 자체를 ‘다당제적 성격’으로 전환할 여지를 넓힌다. 단독 과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 연정 또는 정책 협력 모델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극단적 성향의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함으로써 법안 처리 지연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이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무조건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에 따른 판단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에서 소수정당의 존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소수정당에는 국회 진입의 문턱이 낮아졌고, 거대정당에는 정치 전략과 연동형 비례대표 등 선거제도 설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던져졌다. 향후 입법 보완 논의와 선거 전략 변화가 국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정치권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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