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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소방이 직접 진압한다…응급의료까지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 산불 진압, 소방 ‘지원’에서 ‘직접 활동’으로 전환 -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 법적 근거 명시 - 법과 현장 괴리 해소 기대
  • 기사등록 2026-01-30 0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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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9일, 산불 발생 시 소방이 단순 지원기관이 아닌 직접 진압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 119구급대가 의료진을 도와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불 진압과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소방의 역할로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제작-대전인터넷신문]

현행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진압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산림은 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방은 주도적 진압이 아닌 지원 역할에 머무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박정현 의원은 이러한 법 체계가 실제 현장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간 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들은 최전선에서 진압과 인명 구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법률상 지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산불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국민적으로 각인시켰다.


개정안은 소방지원활동 규정에서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중 ‘진압’을 삭제해, 산불 진압을 소방의 직접적인 소방활동 범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산림화재에 대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인명 보호와 민가·시설물 방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응급의료’를 추가했다. 현재 소방의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병원 이송까지로 규정돼 있으며,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119구급대가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의료 지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소방의 공식 업무로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이나 복합 사고 발생 시 119구급대가 의료진을 보조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박정현 의원은 “소방은 화재 진압부터 구조·구급까지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법률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겪어온 제도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불 대응에서 소방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 초동 진압 역량이 강화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의 법적 공백도 해소될 전망이다. 법과 현장의 간극을 줄여 소방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 시 국민 생명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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