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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세종시의회,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터 법제화 촉구 - 장애·비장애 아동 함께 노는 권리 보장 요구 -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본회의 채택 - 안전기준 개선·국가 지원체계 마련 촉구
  • 기사등록 2026-01-29 16:28:21
  • 기사수정 2026-01-29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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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월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이 명시한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장애아동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놀이터 환경과 경직된 안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은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은 883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은 ‘땀범벅 놀이터’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장애아동이 일상적인 놀이에서 배제되며 또래와의 관계 형성, 사회적 교류 기회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에서 ‘장애아동의 놀이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번 결의안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그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비롯한 현행 안전 기준이 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통합 놀이기구를 설치하려 해도 법적 근거 부족이나 과도한 규제로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을 이유로 차별이 고착화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한 공간에서 함께 노는 경험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통합 교육”이라며 “지자체의 개별적 노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편적 기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심의·개정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 놀이기구 안전 인증과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아동의 놀 권리는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무장애 통합 놀이환경이 전국 모든 생활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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