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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윤영호 1년 2개월·권성동 2년…통일교 청탁 의혹 1심 - 법원 “통일교 자금 통한 금품 제공·수수 인정” - 윤영호·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단…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 특검, 김건희 판결 항소 적극 검토…김건희 측도 항소 여부 검토
  • 기사등록 2026-01-28 17:09:02
  • 기사수정 2026-01-28 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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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징역 1년 2개월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가운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 모두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관련 사건 전반이 항소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교 현안 청탁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모두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한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수수했으며, 해당 금품이 통일교 측의 현안 해결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의 고가성과 전달 경위, 반복성, 전성배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자금을 개인적·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교단 현안을 청탁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종교단체 자금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치권에 흘러들어 간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제기된 일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염두에 두고 권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했고,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 측이 주장한 개인적 금전 거래라는 해명과 대가성 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통일교와 정치권, 대통령 배우자까지 연루된 청탁·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1심 판단을 내린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면서 사건의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 양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금품 수수의 성격과 청탁 관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충분했는지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측 역시 판결 직후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 사건 모두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금품 전달의 직접성, 진술의 신빙성, 청탁과 금품의 관련성 인정 범위, 특검 수사 범위와 공소 유지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며 통일교 청탁·정치자금 의혹은 1심에서 일정한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검토하고 있어 사법적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종교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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