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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관리사무소장 갑질에 과태료 1천만 원 - 박용갑 “갑질 피해 예방, 법으로 실효성 확보” - 폭행·협박·부당지시 처벌 근거 신설 -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명문화
  • 기사등록 2026-01-26 07: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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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협박·부당한 업무지시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6일, 갑질 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작-대전인터넷신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외 지시·명령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관리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명시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부당한 지시·명령을 위해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갑질 행위 예방과 사후 관리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갑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이 각종 갑질 피해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며 “현행법이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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