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국민의힘의 보이콧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열리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청문회 검토와 대통령의 임명 판단을 둘러싼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재경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결국 청문회는 무산됐다. 사진은 임시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간 공방이 오가는 모습. [사진-대한민국 국회]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의 개회와 안건 상정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을 위한 핵심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점을 청문회 불참의 이유로 들었다. 재정경제기획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며, 이 상태로는 정책 역량과 도덕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자료 제출률이 낮아 ‘형식적인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자체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공식 절차인 만큼, 자료 제출 문제를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과 해명이 가능하며, 국민 앞에서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 간사 측은 야당이 끝내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문회 개최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독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 불참 속 단독 청문회가 현실화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과 검증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내부적으로는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법적 시한 역시 압박 요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으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후보자 측의 추가 자료 제출을 전제로 여야가 재협상에 나서 청문회를 다시 여는 시나리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 △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않은 채 대통령의 임명 판단으로 넘어가는 수순 등 세 갈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 파행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를 넘어, 인사청문회 제도의 운영 방식과 여야의 책임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가 재개되든 임명 절차로 직행하든, 국회의 검증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남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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