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2025년 12월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명문화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명문화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복기왕 의원과 엄태영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종합 입법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음에도 국회와 대통령 등 핵심 헌법기관이 서울에 남아 발생해 온 행정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은 행정수도를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해 국가의 정치·행정 중심이 되는 도시”로 정의하고, 그 공간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명시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대통령 등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해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 이전 계획은 사전에 국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전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과 국회의사당·국회의원회관·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기록원·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지원기관이 폭넓게 포함됐다.
행정수도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도 대폭 정비됐다. 대통령 소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관계 부처 장관과 국회사무총장, 세종시장, 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실무 집행기구로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행정수도건설청을 신설해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의제, 준공검사까지 총괄하도록 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해 이전기관 청사·부지 매각대금, 일반회계·기금 전입금,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세출 항목에는 주요 국가기관 청사 건립·이전비, 기반시설 설치 지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연구기관·국제기구·대학·종합병원 등 도시기능 활성화 지원이 포함돼 행정수도의 자족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공공시설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범위가 명확히 규정됐다. 행정수도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청사와 공공시설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 시에는 시설의 종류와 사업 유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또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물품과 예정지역 내 학교 운영을 위해 설치된 물품은 무상 양여 대상에 포함해 행정·교육 기능의 안정적 이관을 도모하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이제 ‘서울만의 수도’가 아니라 ‘함께 숨 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초당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도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이중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파를 떠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계적 이전 일정, 재정 투입의 투명성, 서울과 세종의 기능 재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초당적 공동발의가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 있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