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대리운전비 폭등과 장시간 대기 문제로 직장인들의 회식 기피가 확산되며 지역 식당가가 되레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과 시도경찰청 주 2회 이상 일제단속을 병행하고, 출근길·점심 시간대 숙취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단속 장소를 불시에 이동하는 방식도 확대해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한 대응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10월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9,106건에서 8,107건으로 11.0% 감소했으며, 사망자 역시 120명에서 76명으로 36.7% 줄었다고 설명했다. ‘술타기’ 등 측정방해 행위 처벌과 꾸준한 단속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연말연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 음주운전이 재차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어 경각심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과 관련해서는 일부 운전자들이 “전날 맥주 한두 잔을 마셨을 뿐인데 단속이 과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교통안전 전문가는 숙취운전의 사고 치사율이 일반 음주보다 높으며 본인이 음주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숨은 위험’이라 단속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경찰은 단속 강화와 함께 숙취 자가진단 홍보, 알코올 분해 시간 안내 등 예방 중심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단속 강화와 별개로 연말·연시 대리운전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사회적 불만을 키우고 있다. 평소 1만 5천 원 내외인 단거리 대리운전 요금이 연말에는 2배 이상 폭등하고, 실제 배차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직장인들은 “술값보다 귀가비가 더 비싸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결국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생긴다”고 토로한다. 수요 폭주에도 인근 기사들이 콜 배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리운전업이 사실상 “음주운전 예방 정책의 연장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요금 안정장치 부재, 심야 인력 수급 조정 실패, 공공 귀가 서비스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용자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 부담은 곧바로 직장 회식 문화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대리운전을 부르느니 회식을 안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녁 식당가는 예년과 같은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음주단속 강화 자체가 아니라, 대리운전·대중교통·귀가지원 정책의 미비가 만든 연쇄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통정책 연구자들은 “음주단속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리운전 접근성 개선과 심야 대중교통 보완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대리운전비 폭등으로 인해 적은 양을 마신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합리화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 귀가 안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해외 여러 국가들은 음주단속과 귀가지원 정책을 동시에 운영한다. 일본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술 제공자까지 처벌할 만큼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며, 캐나다와 호주는 무작위 단속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말 귀가 지원 정책을 병행한다. 스웨덴은 단속 자체보다 ‘단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음주운전률을 대폭 낮춘 사례로 평가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는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단속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리운전 시장 개선, 귀가 안전망 확충, 심야 대중교통 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단속만으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며 “국가·지자체·민간 플랫폼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귀가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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