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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금지' 규정 시행,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법 개정
  • 기사등록 2025-06-05 1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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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새로운 법규가 시행됐다.


세종북부경찰서 범죄예방계 경위 정백규 [사진-세종북부경찰서]

2025년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이른바 '술타기'가 금지됐다. 이 법안은 음주단속 호흡조사 직전이나 음주측정 전에 술이나 의약품을 섭취해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음주운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등의 '술타기' 수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행위는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고, 교통사고 발생 시 도망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려왔다.

새로운 규정의 도입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시민들이 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과 관련 기관들은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안전한 운전 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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