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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대 비위 징계 강화…딥페이크·스토킹·음주운전 방조도 엄정 대응 - 인사혁신처,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별도 징계 기준 신설 - 음주운전 은닉·방조 공무원도 강등·정직 처분 가능
  • 기사등록 2025-09-16 14: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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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인사혁신처는 16일 세종시에서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음주운전 방조·은닉 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사회적 파장이 큰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저질러도 징계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구체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먼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거나 음란물을 퍼뜨리는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별도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비위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까지 가능하며, 경미한 경우에도 최소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견책 수준의 경징계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하한선이 강화된다.


스토킹 행위 역시 별도의 징계 기준으로 분리된다. 기존에는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처분 수위가 불명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면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스토킹 특성상 행위가 누적될수록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대 비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 범위도 확대된다.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동승해 운전을 권유한 경우, 또 음주운전자를 대신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등 방조·은닉자는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자가 제3자를 운전자로 내세워 은닉을 교사한 경우에는 기존 징계보다 한 단계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은 확대·재생산·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엄정한 징계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직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며, 인사혁신처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징계가 강화돼 직위 해제와 중징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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