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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군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불법개설기관 근절 나서 -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 충남 15개 시군의회 민의 결집, 국회·정부에 전달 예정
  • 기사등록 2025-08-22 14:16:30
  • 기사수정 2025-08-22 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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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충남/권혁선 기자]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2일 제133차 정례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2일 제133차 정례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경란)는 22일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경제 서천군 의장)가 제133차 정례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충남 도내 15개 시군의회의 의지를 모아 마련된 것으로,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단속의 한계가 뚜렷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약 2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올해 6월 기준 환수액은 2천4백억 원에 불과하다. 징수율은 8.45%에 그쳐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져 연간 약 2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절감된 재원은 국민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지원, 보험료 부담 경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건의안을 주도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 회장은 “불법개설기관 척결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지지 선언을 통해 건보공단과 협력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란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도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정상적인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특사경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의회의 촉구가 국회와 정부에 전달돼 22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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