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국회라이브6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안 5건이 공청회를 마쳤고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며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국회라이브6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안 5건이 공청회를 마쳤고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며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국회라이브6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 처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세종시가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라이브6 인터뷰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력이 붙을 것 같다”며 “현재 발의돼 있는 행정수도특별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와 공청회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황운하 의원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강준현 의원의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 김종민 의원의 ‘행정수도특별법안’, 김태년 의원의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엄태영·복기왕 의원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모두 5건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명칭과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행정수도 건설·운영을 위한 국가 지원과 추진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이들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국가기관 이전 상황과 국민 인식, 특별법 제정 방식의 헌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였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등 2004년 당시와 비교해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강 의원은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20년이 넘었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며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절차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세종은 이미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며 “큰 방향에서 야당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여야가 충분히 합의를 끌어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수도 완성의 큰 방향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와 별개로 수도의 법적 정의와 이전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행정수도 건설 추진체계,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의 관계 등 세부 조문을 둘러싼 조정 과제는 남아 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수도권 일극체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전략으로 평가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주도성장과 5극3특을 강조한 것도 궁극적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몰리면서 교통 혼잡과 주거 문제, 과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저출생과 저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성장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제시했다”며 “광역행정 통합도 중요하지만 국가균형성장의 마중물로서 행정수도 완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단일안을 마련한 뒤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청회를 마쳤다고 법안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 가능성을 얼마나 정교하게 해소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 대상에 포함됐고 이재명 정부도 세종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고 있어 과거보다 입법 환경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이 특별법 제정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한 단계는 아니다.
결국 5개 법안의 차이를 조정한 여야 단일안을 마련하고 헌법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와 세종의 법적 지위 확립을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