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 등 방문단은 26일 제주도의회에서 송영훈 의장과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 등 방문단은 26일 제주도의회에서 송영훈 의장과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확대에 나섰다.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강해정·김동호·김명숙·김창연·윤성규 의원으로 구성된 세종시의회 방문단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 송영훈 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측은 이날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로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연내 입법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문단과 제주도의회 측은 간담회를 마친 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문구가 적힌 피켓을 함께 들고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현재 국회에는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과 엄태영·복기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엄태영·복기왕 의원은 여야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한 법안을 냈다.
법안마다 이전 대상과 추진 방식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방향을 공유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5개 법안을 함께 심사했으며, 지난 5월에는 법안의 위헌 가능성과 입법 방향 등을 다루는 공청회가 열렸다.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 진입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추가 심사는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려면 5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단일안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을 수도로 보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번 세종·제주의회 간 합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방의회의 공감대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지방의회 공동결의와 대국회 건의 등 구체적인 후속 대응으로 이어질지가 지방의회 연대의 실효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