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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세종시의원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전국 의회에 연대 요청 -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균형발전 위한 국가적 과제” -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관심과 동참 당부 - 협의회장에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선출
  • 기사등록 2026-08-25 15:25:13
  • 기사수정 2026-08-25 1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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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24일 세종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24일 세종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며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특별법 제정 요구를 세종지역 현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관심사로 확장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나 공동결의문이 별도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협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와 국회·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을 다루는 관련 특별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세종시와 시의회, 지역 시민사회는 올해 정기국회를 입법의 적기로 보고 전국적인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같은 날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도 의회 청사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공동 방문과 국회 앞 1인 릴레이 캠페인, 재정 확보 필요성 등 연내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의 협의회 발언은 이 같은 세종지역의 특별법 제정 운동을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전국 지방의회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면 국회와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한 입법 촉구 활동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차기 회의 일정 결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2대 전반기 협의회장에는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됐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요구가 전국 지방의회의 공식 공동의제로 발전하려면 향후 협의회 차원의 촉구 건의안이나 공동결의문 채택 등 구체적인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 확산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여야 협의가 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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