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행정수도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공청회와 추가 논의를 거쳐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보류했다. 여야는 법안의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위헌 가능성을 둘러싼 판단과 대응 방식에서 입장이 엇갈렸다.
회의에서는 입법을 우선 추진한 뒤 사후적으로 헌법적 판단을 받자는 의견과, 위헌 소지를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특히 다수 의원들은 입법 이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위헌 논란의 배경에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판례가 있다.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입법 역시 동일한 쟁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법안 심의를 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야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헌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공청회 일정과 방식, 입법 보완 범위를 둘러싼 구체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소위는 4월 중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정식 회의 일정 조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별도의 소규모 논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논의체에서는 공청회 일정과 입법 절차, 위헌 해소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핵심 입법으로 평가되지만, 헌법적 쟁점과 정치적 합의 부족이 맞물리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논의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위헌 해소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행정수도특별법은 다시 추가 논의 국면에 들어갔다. 향후 공청회 진행과 정치권 합의 여부가 법안 처리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