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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세종 정치권으로 확산 - 수사·기소 분리 명시…중수청법 45조 삭제 등 권한 재편 - 19일 본회의 처리 추진…검찰 권한 구조 대전환 예고 - 김수현 세종시장 예비후보 “역사적 진전”…세종시장 선거 쟁점 부상
  • 기사등록 2026-03-18 08:22:38
  • 기사수정 2026-03-18 08: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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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청법과 중수청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세종시장 후보가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 이슈가 지역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 공수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핵심 법안에 대한 당·정·청 합의안을 확정하고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절차에 돌입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검사의 수사지휘·통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특권적 지위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중수청법 45조 삭제, 특수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시행 유예기간 90일 단축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켜 사법 정의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입법인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 역량 약화와 권한 분산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국적 정책 이슈는 세종 지역 정치권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수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의 결정적인 첫걸음이자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확정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며 “국민과 함께 시작한 개혁인 만큼 끝까지 밀어붙여 결실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권력기관 재편 논의가 맞물려 있어 관련 논쟁이 지역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수청법과 중수청법을 포함한 당·정·청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전국을 넘어 세종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입법 결과와 제도 변화가 지역 정치 지형과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a href="mailto:daeyeol6364@hanmail.net">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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