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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상가 관리비 14개 항목 공개 의무화…‘깜깜이’ 해소 - 법무부 시행령 입법예고…5월 12일부터 적용 - 관리비 세부 내역 의무 공개, 10만 원 미만은 간소화 - 세종 상권 “투명성 기대”…임대료 전가 우려도
  • 기사등록 2026-03-17 17:36:14
  • 기사수정 2026-03-17 1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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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가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7일 입법예고하면서, 세종시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5월 1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AI생성 이미지)상가 관리비 항목과 금액이 세부적으로 공개되는 모습을 통해 ‘깜깜이 관리비’ 해소와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리비 내역 제공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임대인이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세종시 상권에서도 관리비 분쟁과 부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폐기물 수수료 ▲정화조 수수료 ▲보험료 등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 항목은 인건비, 공용시설 유지비, 안전점검 비용 등 세부 구성까지 포함해 공개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관리비 산정 구조와 실제 사용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해 예외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 금액 대신 포함 항목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세종시는 신도시 중심 상업시설이 밀집된 구조로 관리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나성동·어진동 등 중심상업지역에서는 공용시설 유지비와 냉난방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 상인들은 제도 시행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상인은 “관리비 공개 대신 임대료 인상으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과다 청구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민생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영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관리비 투명성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임대료 전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가 관리비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세종시와 같은 성장형 상권에서는 비용 구조 변화 가능성도 함께 나타날 수 있어, 제도 정착 과정에서 임차인 보호와 시장 안정 간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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