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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험직무 보상 강화…순직 시 유족보상 최대 1.9배 상향 - 안보 위해자 대응 현장업무 위험직무 포함 - 유족연금 5%p↑·보상금 약 2.5억 수준 확대 - 보상 강화에도 “기준 모호·입법 지연” 지적 제기
  • 기사등록 2026-03-17 1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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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인사혁신처는 3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안보 위해자 대응 업무를 위험직무로 명확히 하고, 해당 직무 수행 중 사망 시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위험직무 보상 강화 정책을 AI로 표현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인사혁신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 변화에 맞춰 위험직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첩·테러·사이버 위협 등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안보 위해자’ 발견·추적·저지 현장 업무를 위험직무에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은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 유족연금은 기존 대비 5%포인트 가산되며, 유족보상금은 약 1.9배 상향된다. 일반 순직은 기준소득월액의 38% 수준 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위험직무 순직은 43%부터 시작해 유족 수에 따라 추가 가산된다.


일시금도 차이를 보인다. 일반 순직은 약 1억 4,000만 원 수준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은 약 2억 5,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위험 직무 수행 중 희생에 대한 국가 보상 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제기된 보상 기준 공백 논란을 보완하는 성격도 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법 시행 전 재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마련해 보상 공백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권한 축소에 따른 보상 문제와 관련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라도 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위험성이 인정되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간첩 수사 등 일부 기능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에도 현장 위험에 대한 보상 체계는 유지된다는 의미다.


다만 기준의 명확성과 입법 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위험직무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해석 여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역시 제도 설계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한 공공노동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상 확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어떤 업무가 위험직무로 인정되는지 현장에서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심의회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속적인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정학계 한 전문가는 “국가정보원 기능 변화 이후 위험 업무를 재정의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향후 유사 직군과의 형평성, 보상 기준의 객관성 확보가 제도 신뢰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 변화에 맞춰 위험직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공직 수행 중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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