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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개편 논쟁 격화…“국회 정상화” vs “소수권 침해” 충돌 - 민주 “유령 필리버스터로 입법 지연”…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 국민의힘 “토론권 제한은 입틀막”…국회법 개정 추진 반발 - 여야 모두 과거 활용…남용 방지와 소수 보호 ‘균형’ 과제로
  • 기사등록 2026-02-21 09: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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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여야가 20일 필리버스터 제도 보완을 둘러싸고 각각 “국회 정상화”와 “민주주의 훼손”을 주장하며 정면 충돌한 가운데, 제도의 취지와 과거 활용 사례, 개선 방향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균형 논쟁이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5년 12월 22일 제43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현재는 표결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로 변질됐다”며 “의도적 불참과 형식적 발언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유령 필리버스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법안 내용과 무관한 일괄 신청이나 토론 참여 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운영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개혁 입법 지연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제도 개선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내용은 구체적인 법안 조문 수준이 아니라 운영 개선 방향에 가깝다. 주요 논의 방향으로는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실제 토론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 장시간 불참 등 형식적 운영을 제한하는 기준 마련, 회기 쪼개기를 통한 장기 지연을 막기 위한 국회 운영 규범 정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발언 시간 제한이나 개시 요건 변경 등 핵심 구조를 직접 변경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도 보완 추진 자체가 소수 의견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힘이 소수의 목소리를 덮지 못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법까지 바꿔 토론을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의정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독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또한 회기 종료 시 자동으로 토론이 끝나기 때문에 다수당이 일정 의석을 확보하면 최종 표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다. 다만 쟁점 법안의 경우 회기 운영 전략과 결합되면서 입법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필리버스터는 특정 정당만의 전략이 아니라 여야가 입장에 따라 활용해 온 정치적 수단이라는 점도 사실관계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약 192시간 동안 국회 최장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을 ‘남용 방지와 소수권 보장 간 균형’으로 보고 있다. 토론 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지만, 발언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소수 의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협의와 정치적 타협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제도 개편만으로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가 각각 국회 정상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논쟁은 향후 주요 법안 처리와 국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책임성과 소수의 발언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적·정치적 균형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국회 정상화의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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