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사용허가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조회수 조작 의혹이 대전경찰청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는 무단 점유 점포에 법적 조치와 3월 공실 점포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이미지는 중앙로지하상가 입찰을 둘러싼 고소·고발 분쟁을 실제 현장이 아닌 AI로 생성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이번 사건은 중앙로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입찰을 둘러싸고 일부 상인들이 “입찰 공고 조회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대전시와 대전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매크로 등을 동원해 조회수를 부풀려 입찰을 방해했는지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전경찰청은 고소 이후 전산 장비와 접속 기록을 토대로 IP 추적과 로그 분석 등 정밀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부정행위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혐의 없음)로 종결했다는 내용이 20일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의혹 제기 측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입찰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9일 대전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조회수 조작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고, 온비드 자료 분석을 근거로 “매크로 활용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논란은 상가 운영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장기 갈등으로 번졌다. 중앙로지하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이며, 관리 주체가 2024년 7월 5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뒤 440개 점포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이 진행돼 388개 점포가 낙찰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부 상인은 절차 문제와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점포 퇴거를 거부하거나 무단 점유가 이어졌다고 전해졌다.
무단 점유 문제를 둘러싼 법적 조치도 진행돼 왔다. 대전시가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해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으며, 지난해 12월 새벽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집행이 이뤄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다만 집행 과정과 방식, 현장 충돌 여부를 두고 상인 반발이 이어졌다고 전해졌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 종결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재확인됐다는 입장을 내고 상가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적법한 낙찰자가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무단 점유 점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추진하고, 판결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대전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 3월 중 공실 점포 39개소와 추가 발생 물량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수사 종결 이후에도 남아 있는 점포 인도 지연과 공실 문제를 해소해 상권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의혹 제기나 고소로 인해 발생한 공적 피해와 낙찰자 손실을 누가 어떻게 보상하느냐”는 쟁점은 별도의 법적 판단 영역으로 남는다.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에게 자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구조는 아니고,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손해와 고소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 등이 민사에서 쟁점이 된다. 반면 무단 점유로 인한 손실은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다퉈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이번 무혐의 결론은 ‘조회수 조작’ 의혹의 형사적 판단을 일단락했지만, 상가 현장에서는 점포 인도와 무단 점유, 손해 발생을 둘러싼 민사적 갈등이 남아 있다. 대전시가 예고한 법적 조치와 3월 경쟁입찰이 실제로 공실을 줄이고 상권 정상화로 이어질지, 또 분쟁 당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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