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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부터 산후도우미·난임시술 지원 대상 확대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산모·난임부부 지원
  • 기사등록 2022-12-20 17:16:47
  • 기사수정 2022-12-20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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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보건소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로 확대한다.


[사진자료-세종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는 사업이다.


현재 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180%를 초과한 경우 별도 지원금 없이 서비스(시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세종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난임시술비 지원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가 시술 전에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으로 문의해도 된다.


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세종시 모든 출산가정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산후도우미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세종시를 출산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 한편,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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