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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보건소 "필수 보건사업 예산 요청했지만 반영 안 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종사자 인건비 미편성 사실 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도 추가 재원 필요…행정복지위 "상황이 좀 심각하네요" - 박범종 의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사업비 전용 적정성 집중 질의
  • 기사등록 2026-07-22 1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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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 최대열 기자] 세종시 보건소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종사자 인건비 예산을 요청했지만 시 재정 여건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난임부부 시술비도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보건사업 예산 확보 문제가 22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박범종 의원(오른쪽)이 필수 보건사업 예산 확보와 치매안심센터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으며, 보건소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2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필수 보건사업 예산 확보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종사자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배경이었다.


박범종 의원은 "민간 이전사업인 만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예산인데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보건소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편성하지 않은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보원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소에서는 해당 예산을 요구했지만 시에서 편성되지 않았다"며 "시 재정 여건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 이전사업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행정적으로도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종 의원은 "결국 보건소가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음에도 재정 여건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보건서비스가 재정 여건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도 "상황이 좀 심각하네요"라며 "보건소가 요청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만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보건행정과는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에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역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요 보건사업 전반이 재정 여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종 의원은 이어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환한 추경 예산의 적정성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10% 범위 내 전용' 규정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잔액이나 사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며 "애초부터 정원을 초과한 인건비를 편성한 뒤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으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정확성 측면에서도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보원 보건행정과장은 "치매안심센터는 정원 14명이지만 복지부에서 15명분의 인건비를 교부했고, 지난해 12월 퇴직자 발생과 올해 5월 신규 채용까지의 공백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다"며 "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를 사업비로 전환해 치매환자 지원 물품 구입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전체 예산의 10%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사업비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복지부의 예산 교부 방식이라 하더라도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제도 취지에 맞게 이뤄졌는지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예산 운용의 적정성과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보건사업의 예산 확보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특히 보건소가 필요 예산을 요청했지만 일부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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