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25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으로 위촉된 뒤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권과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왼쪽부터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사진-세종시의회]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대응에 나섰다.
안 의장은 2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TF 단장 임명장을 받았다. TF는 지방의회 운영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 의장은 임명장을 받은 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겸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등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지방의회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장을 비롯해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은 각각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실질적인 조직권,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의회 자체감사 기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분산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조직·운영 근거를 별도의 법률로 체계화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정법안이다.
지방의회는 2022년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의회 예산 편성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의 권한 아래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그런데도 정작 의회가 스스로 조직과 예산을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같은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조차 아직 갖추지 못했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려면 그에 맞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에 계류된 지방의회법안들은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한다는 기본 취지는 같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을 보장하는 방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과 운용 범위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일부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사무기구 조직·정원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둔 반면, 지방의회 측은 의견 청취나 협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조직·예산 권한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각각 발의된 제정안을 병합해 공통 내용을 조정하는 작업과 함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세종시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완성과도 연결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제도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방정부뿐 아니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위상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할 동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해식·강득구·장경태·이광희·신동욱·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향후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들 법안을 언제 상정해 병합 심사할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법 제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