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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기·인천 광역의회, 행정수도·지방의회법 공동 공조 나선다 - 안신일 의장, 경기·인천시의회 의장단 접견…자치분권 협력체계 구축 - 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처리·지방의회 권한 강화 필요성 공감 - 자치입법권 확대·조직권 확보 등 제도 개선 공동 대응 추진
  • 기사등록 2026-07-23 10:11:23
  • 기사수정 2026-07-23 1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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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2일 세종시의회에서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 의장단을 접견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개 광역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왼쪽부터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2일 의회 3층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과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을 접견하고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광역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의 공식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수도권과 행정수도를 대표하는 광역의회가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의장단은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법안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힌다.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입법지원기관 설립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이다.


전국 시·도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안신일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은 자치분권 완성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가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3개 광역의회가 긴밀히 공조해 전국 시·도의회의 제도 개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 의회 의장단은 이날 논의된 핵심 법안의 입법을 위해 광역의회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정책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행정수도 세종과 수도권 광역의회가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라는 공동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의 입법 과정에서 3개 광역의회의 공동 대응이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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