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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음주운전 꼼짝마…경찰, 31일 밤 전국 특별단속 - 피서지·유흥가·고속도로 IC 등 전국 733개소 집중 단속 - 경찰 4,225명·순찰차 1,580대 투입…이동식(스폿형) 단속 강화 -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만351건…감소세에도 여전히 하루 평균 28건 발생
  • 기사등록 2026-07-31 07: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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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절정기를 맞아 31일 야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피서지와 유흥가, 고속도로 나들목(IC) 등 전국 733개소에 경찰 4,225명과 순찰차 1,580대를 투입하고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병행해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전국 733개 지점에 경찰관 4,225명과 순찰차 1,580대를 투입해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강화한다.[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차량 이동과 술자리가 집중되는 주말을 앞두고 31일 야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지 이동 차량이 크게 늘어나는 금요일 밤 시간대를 겨냥했다. 경찰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국 피서지와 지역별 유흥가, 고속도로 나들목(IC)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733개 지점이다. 경찰은 교통경찰과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경찰관 4,225명과 순찰차 1,580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특히 일정 시간마다 단속 장소를 불시에 변경하는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적극 활용한다. 고정식 단속을 피해 우회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단속 위치를 공유하는 사례를 차단해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별도로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일제단속과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예외가 아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개인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 충분히 잠을 잤다고 해서 반드시 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경찰은 강조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다. 사망자는 121명으로 12.3%, 부상자는 1만6,304명으로 4.7% 각각 줄었다. 최근 수년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약 2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사흘에 한 명꼴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등 사회적 피해는 여전하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1만4,894건, 2022년 1만5,059건으로 증가한 뒤 2023년 1만3,042건, 2024년 1만1,037건, 2025년 1만35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국민 인식 개선의 영향으로 분석하면서도 휴가철에는 음주운전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단속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단 한순간이라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대 교통범죄다. 경찰의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휴가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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