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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권향엽 식품위생법 개정안 철회해야"…학교급식 책임 범위 공방 - 노조 "현장 노동자에게 법적 책임 전가"…적정 인력·예산 지원 우선 촉구 - 권향엽 의원 "헌재 위헌 결정 후속 입법"…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과태료 체계 전환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중
  • 기사등록 2026-07-24 0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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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급식노동자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한 반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형사처벌을 시정명령과 과태료 중심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철회 촉구 성명을 바탕으로 제작한 합성 이미지.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영양사와 조리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라며 "학교급식노동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해야 할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형사처벌이 행정제재로 변경됐을 뿐 학교급식 사고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 개인에게 묻는 입법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기존 「식품위생법」의 처벌 조항에 대해 영양사의 직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된 상태에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번 개정안 역시 직무 수행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준수기준을 총리령에 위임한 것은 법적 의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학교급식 현장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급식 인원, 노후 시설, 산업재해 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아니라 적정 인력 확충과 배치기준 마련, 충분한 예산 지원, 시설 개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권향엽 의원의 개정안 철회 ▲정부의 범정부 차원 학교급식 종합대책 수립 ▲적정 인력 확충 및 배치기준 마련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반면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을 제안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3년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개정안은 조리사의 경우 ▲조리업무의 위생·안전 기준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기준을, 영양사의 경우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 위생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해당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체계를 개편했다. 기존 형사처벌 중심의 제도를 행정지도와 시정 중심으로 전환해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취지다.


이 법안은 권향엽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11일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상임위원회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법률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학교급식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현장 종사자의 책임 범위와 국가의 인력·예산 지원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둘러싸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계와 노동계, 정부 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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