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KBS 유튜브 화면 캡처]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오 시장 측이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 씨가 총 3300만원의 비용을 대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5차례의 여론조사와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만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사실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핵심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연락 경위와 여론조사 전달 과정,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공표를 늦추려 한 정황과 비공표 여론조사가 추가로 실시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김 씨가 대신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제3자가 이를 대신 부담한 것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명태균 씨, 김한정 씨 사이의 연락 경위와 비용 지급 과정 등을 종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으며,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5건도 납득할 수 없다. 명태균 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를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부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 측은 그동안 명태균 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은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무죄 판단과 벌금형 선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오 시장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결론을 받게 된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서울시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