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천안시도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정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변경·해제 신청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천안 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이미지를 활용한 그래픽.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천안시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음을 표현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신청 권한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호에 따르면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할 경우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수원 여건 변화에 맞춰 상수원보호구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변경·해제 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도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실제 규제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유천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인 평택시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천안시와 안성시도 직접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유천취수장을 중심으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천안 북부와 안성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에 영향을 미쳐 왔으며, 건축행위와 공장 신·증설, 각종 개발사업 등에 제한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환경규제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이 지속적인 정부 건의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고, 수도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은 "천안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천취수장 폐지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필수 단계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발판으로 평택시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규칙 개정이 곧바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유천취수장 운영 여건 변화에 대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충청남도 등 관계 기관의 행정절차가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조치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권한을 확대해 제도적 문턱을 낮춘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가 향후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천안 북부지역의 장기 규제 해소 논의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