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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 ‘겨우살이(곡기생)’ 카드뮴 기준 초과…식약처 판매중단·회수 - ㈜나음 수입 제품서 카드뮴 0.4ppm 검출…기준 0.3ppm 초과 - 소비기한 2029년 3월 30일 제품 대상…구매자는 즉시 사용 중단·반품 당부 - 식약처 "시중 유통 차단 위해 신속 회수…지자체와 함께 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26-07-17 10:38:17
  • 기사수정 2026-07-17 1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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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나음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겨우살이(곡기생)’ 제품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나음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겨우살이(곡기생)’ 제품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과정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중국산 '겨우살이(곡기생)'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나음이 수입·판매한 '곡기생'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중국 BOZHOU SUNGLI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O., LTD에서 제조됐으며, 총 3,000kg이 수입돼 600g 단위로 유통됐다. 소비기한은 2029년 3월 30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이 제품의 카드뮴 함량은 0.4ppm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허용기준인 0.3ppm 이하를 초과한 수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드뮴은 토양과 수질 등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중금속으로, 식품을 통해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적돼 신장 기능 저하와 골격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별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판매업체에 신속한 회수를 명령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입 한약재와 건강식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회수 대상 여부와 식품안전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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