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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국가관리 의무화 추진…의료법 개정안 발의 - 의료기관 직접 보관 예외 규정 삭제…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 - 연평균 2,384개 의료기관 폐업…환자 의료정보 보호·기록 발급 편의 기대 - 의안번호 2219711 국회 접수…EMR 연계 근거도 마련
  • 기사등록 2026-07-03 0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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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의무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국가 관리체계 이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소 의원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와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의무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합성]

지난 2일 국회에 접수된 이번 개정안은 진료기록 관리 공백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2219711)은 지난 2일 국회에 접수됐으며, 소병훈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휴업 또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실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비율은 약 8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휴·폐업 이후 의료진이나 개설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진료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자들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연락처나 보관 장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도 반복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여전히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1,518개 의료기관이며, 이 가운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823곳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연평균 2,384곳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만2천 개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셈이어서 진료기록의 체계적인 국가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기록 이관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전자 진료기록을 국가 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이 시행되면 환자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직접 찾거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을 시도하지 않아도 관할 보건소와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안정적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기록 분실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동안뿐 아니라 휴·폐업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법'과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법'에 이은 의료정보 보호 후속 입법이다.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의 정보보안 강화에 이어 휴·폐업 이후까지 국가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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