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처방전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청소년들의 새로운 약물 오·남용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6일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의무화와 미성년자 판매 제한 등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청소년 약물과다복용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일반의약품 과다복용(OD) 예방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의무화와 미성년자 과다 판매 제한, 구매기록 관리 등을 담고 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감기약과 진통제, 기침약 등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한꺼번에 다량 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약물 과다복용)'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의약품이라도 과다 복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 통계도 청소년 의약품 중독 증가세를 보여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중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10대 환자는 2020년 1,375명에서 2024년 1,918명으로 39.5% 증가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세종시교육청은 2023년 청소년 마약 접근성과 약물 오·남용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전체 보건교사 140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했으며, 학교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학교 현장의 예방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판매 수량 제한이나 연령별 판매 기준, 구매 이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고, 복약지도 역시 약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판매 일자와 품목, 판매 수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동일인이 여러 약국에서 반복적으로 일반의약품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 지정 ▲복약지도 의무화 ▲미성년자 과다 판매 제한 ▲구매자 신원 확인 ▲판매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 등이다.
소병훈 의원은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접근성 때문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과다복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남용 위험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매기록 관리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약국의 행정 부담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