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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24일부터 대상 확대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법률조력 지원 범위 확대 - 범죄단체 구성·활동 피해자도 지원 대상 포함 - 조사 동석·의견진술 등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가능
  • 기사등록 2026-06-24 1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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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관련 규칙 시행에 따라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이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일부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형사절차 내 피해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에는 살인, 강도, 약취·유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는 물론 범죄단체의 구성·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조직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들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앞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의견 진술과 절차 참여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서·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상담소 등 관련 기관을 통해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은 기존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심에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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