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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사곡면 산불 1시간 51분 만에 진화 - 헬기 5대·차량 25대·인력 68명 투입 - 산림당국, 피해면적·원인 조사 착수 - “불법소각 금지·불씨 관리 철저” 당부
  • 기사등록 2026-06-16 17:01:35
  • 기사수정 2026-06-16 1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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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16일 오후 2시 20분경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산12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당국의 진화자원 투입으로 1시간 51분 만에 주불 진화됐다.


16일 오후 2시 20분경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산12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당국의 진화자원 투입으로 1시간 51분 만에 주불 진화됐다.[사진-산림청]

충남 공주시 사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51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6일 오후 2시 20분경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산12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화를 오후 4시 11분경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직후 헬기 5대, 산불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68명을 현장에 투입해 확산 차단과 진화 작업을 벌였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면적,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주시는 산림이 넓고 산림 인접 마을과 농경지가 혼재한 지역이 많아 건조기와 영농철 불씨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공주시가 공개한 연도별 산불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공주지역 산불은 5건, 피해면적은 0.72㏊로 집계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큰 확산은 막았지만, 산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와 부주의한 불씨 관리가 여전히 산불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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