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 국토위 소위가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보류한 가운데 5월 7일 공청회 재추진이 논의되고, 세종시법과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조상호·최민호 후보 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재추진을 둘러싸고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와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강준현 의원(가운데)을 배치한 갈등 구도를 시각화한 이미지.[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행정수도특별법은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는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을 심의했지만, 위헌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먼저 듣고, 이후 다시 심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와 관련해 강준현 의원은 23일 국토위 지도부와 면담 결과를 설명하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5월 7일 개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간사 간 최종 협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은 단순한 개정안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바꾸는 법인 만큼, 헌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는 위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안을 안정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확실한 입법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종 현안 관련 입법도 이어졌다. 세종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확대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종시 역시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종공동캠퍼스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세금 부담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교육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최민호 후보를 겨냥해 “행정수도특별법 논의 과정에서의 국회 발언을 왜곡해 특정 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최 후보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날 최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실명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는 “위헌 소지 제기와 공청회 필요성은 여야가 공통으로 인식한 사안”이라며 “특정 인사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곡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민호 후보 측은 당사자와의 통화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정보도 여부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 측 역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책임 문제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민호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공청회 개최와 후속 국회 심사 과정이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행정수도특별법 논의가 공청회 재추진 국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세종 현안 입법은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책 경쟁보다 갈등이 부각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정치권 대응이 행정수도 완성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