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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결격 강화 청원 확산…세종 ‘91건 판정’ 파장 - 2025년 신고 200건↑ 중 91건 학대 판정…판정률 구조 주목 - 아동시설 286개 관리 체계 한계…취업제한 이후 공백 지적 - “사후 처벌 넘어 사전 차단 중심 전환 필요” 요구 확산
  • 기사등록 2026-03-31 1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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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아동학대 결격 사유 강화 청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2025년 세종시에서 200건이 넘는 신고 중 91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나, 신고 증가와 제도 실효성 간 괴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제도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세종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기념행사가 진행되는 등 아동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난 3월 24일 공개된 ‘아동학대 관련 결격 사유 강화 및 아동학대 발생 시설 폐쇄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4월 23일까지 5만 명 동의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청원은 아동학대 전력자의 아동복지시설 복귀를 제한하고, 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의식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시에 따르면 2025년 아동학대 신고는 200건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91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 신고 증가 속에서도 실제 학대 판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일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아동권리 교육 확대에 따라 아동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신고는 늘었지만 실제 학대 판정 기준이 엄격하거나 모호해 현장 체감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의 아동 관련 시설은 약 286개소에 달한다. 어린이집, 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역아동센터는 13개소다. 시설 확대와 함께 관리 체계의 촘촘함이 요구되지만, 현재의 관리 수준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전력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취업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취업 제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별도의 강화된 내부 기준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청원이 지적하는 ‘사각지대’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설 관리·감독은 연 2회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286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 2회 점검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점검 이후 행정처분이 가능하더라도 사전 예방 기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연 1시간 이상 실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 교육에 그칠 가능성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은 교육 시간보다 상시 감시 체계와 관리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종에서는 어린이집 학대 의혹과 유치원 교사 벌금형 사례 등이 이어지며 보육 현장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사례는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지역 아동복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사후 처벌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결격 기준 강화와 함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고는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관리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국회 청원은 단순한 처벌 강화 요구를 넘어,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과 지자체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세종시 역시 청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제도와 현장 간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세종시에서 확인된 ‘신고 200건 이상·판정 91건’ 구조는 단순 통계를 넘어 아동 보호 체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신고 증가, 판정 기준, 관리 체계, 결격 제도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따라 세종은 물론 전국 아동보호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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