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일 제천·방축천 등 신도심 지방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설치되거나 적치된 시설·구조물에 대해 민원 접수나 현장 확인 즉시 이동·보관 조치에 나서기로 하면서, 장마철 범람 위험과 하천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에 들어갔다.
세종시가 20일 제천·방축천 등 신도심 지방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설치되거나 적치된 시설·구조물에 대해 민원 접수나 현장 확인 즉시 이동·보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신도심 지방하천구역 내 무허가 시설·구조물 관리 강화를 공식화했다. 시는 20일 제천과 방축천 등에서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적치한 시설·구조물이 확인될 경우 즉시 이동·보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구간에 도심형 야생동물 쉼터 등 무허가 구조물이 설치돼 하천 이용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세종시가 지목한 문제는 단순 미관 훼손에 그치지 않는다. 시는 이들 시설·구조물이 장마철 하천 유수 흐름을 저해해 범람 등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제천과 방축천은 세종 신도심을 관통하거나 연결하는 지방하천으로, 평소에는 산책과 휴식 기능을 하더라도 집중호우 시에는 재해 대응 공간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무단 적치물과 설치물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제천과 방축천이 지방하천이라는 점은 관련 하천정비 계획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법적 기준도 분명하다. 하천법 제33조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점용, 하천시설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다시 말해 개인이나 단체가 선의의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하천구역 안에 구조물을 임의로 설치하면 원칙적으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하천점용허가는 공공복리와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세부기준도 마련돼 있다.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규정도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다. 하천법 제46조는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바꾸는 행위, 토석이나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가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 ‘즉시 이동·보관’ 방침을 밝힌 것은 이 같은 법 취지에 따라 하천 흐름과 안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조기에 제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반 시 제재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천법 제95조는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한 자와 하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번 세종시 발표에서는 과태료나 형사 고발, 원상복구 명령 같은 후속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무단 시설 발견 시 이동·보관 조치와 예방 안내 강화’까지다.
시는 현장 정비와 함께 예방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하천 구간에는 무허가 시설·구조물 설치 및 적치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의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단속 이후 사후 조치보다 시민들에게 하천구역의 법적 성격과 이용 한계를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갈등을 줄이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신도심 친수공간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제천과 방축천은 세종시민이 가장 자주 찾는 생활형 하천이지만, 관리 원칙이 흐려지면 하천구역이 사실상 사유화되거나 특정 목적의 점유 공간처럼 변질될 수 있다. 특히 ‘쉼터’나 ‘생태 보호’라는 이름을 내세운 시설이라도 행정의 허가와 안전성 검토 없이 설치될 경우, 다른 유사 시설 확산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세종시의 이번 조치는 하천을 산책공간인 동시에 재해 대응시설로 바라보는 관리 원칙을 다시 세우는 데 초점이 있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하천구역 내 무허가 시설·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 이용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포털용 기사로 완성도를 높이려면 세종시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도 남는다. 최근 1~2년간 실제 적발 건수와 민원 건수, 이동·보관한 시설물의 처리 기준, 자진 철거 계도 기간 여부, 반복 위반 시 행정대집행이나 고발 검토 여부 등은 아직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수치와 절차가 보강되면 이번 조치는 단순 보도자료를 넘어 신도심 하천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정책 기사로 확장될 수 있다.
현재 공개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는 제천·방축천 등 신도심 지방하천에서 무허가 시설·구조물에 대한 현장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고, 그 배경에는 장마철 안전과 하천 질서 유지 문제가 있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공공재인 하천구역의 사용은 법적 허가와 안전 기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배포 전 한 줄 점검을 덧붙이면, 기사에서 “불법”이라는 단정 표현은 실제 적발·처분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무허가” 또는 “허가 없이 설치된”으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 “즉시 철거”보다 “즉시 이동·보관”이 원문과 일치하며, 적발 건수·고발 여부는 추가 확인 전까지 넣지 않는 편이 포털 심사에도 유리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