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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조사 ‘당사자 참여’ 의무화…세종, 행정수도 시험대 - 소병훈 의원 개정안 발의…현장 참여로 정책 실효성 강화 - 세종 장차연 “저상버스 100%·즉시콜 도입” 세종 장차연 요구 재부각 - 국토부 “2026년 저상버스 62% 목표”…세종 대응 주목
  • 기사등록 2026-03-20 09:09:30
  • 기사수정 2026-03-20 1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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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소병훈 의원이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 여부가 행정수도 위상을 가늠할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집회에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저상버스 100%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즉시콜’ 등을 요구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사진-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과정에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해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등은 여전히 이동 과정에서 구조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 단차, 환승 접근성, 안내체계 오류 등은 행정 중심 조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높이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며 “이제는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법 취지는 세종지역 장애인단체의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2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저상버스 100% 즉각 도입하라”, “충청권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체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5년 결의대회에서는 24시간 즉시콜 체계 구축, 운전 인력 확대, 보행환경 개선 등을 제시하며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국가 정책 방향도 같은 흐름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을 통해 2021년 기준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까지 62%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상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운영과 광역 이동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역시 도로·정류장 등은 최대 83%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가 제시된 상황에서 세종시의 대응 속도와 수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BRT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교통약자 관점에서의 접근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시는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대기시간과 환승 불편, 보행 단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비춰볼 때, 법 개정 여부와 별개로 선제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상버스 도입은 단순 확대를 넘어 목표 시점을 명확히 설정한 전면 도입 계획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BRT 정류장과 일반 정류장의 단차 해소와 접근로 개선 등 물리적 환경 정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즉시콜 체계 고도화와 광역 이동 연계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단순 증차가 아닌 운영 효율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행 환경 개선도 필수 과제다. 보도 단차 제거, 점자블록 정비, 신호체계 개선 등 기본적인 보행권 확보 없이는 교통수단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실태조사 단계부터 교통약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설계와 평가를 연계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이는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제도 변화의 출발점일 뿐이며, 실제 변화는 지방정부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이동권 정책을 선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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