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한 강화, 경제문화위원회 신설, 의정모니터 지원 근거 마련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관련 조례안 등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한 강화, 경제문화위원회 신설, 의정모니터 지원 근거 마련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관련 조례안 등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 협의안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는 조례안 6건과 협의안을 원안가결했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 가운데 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관리 기준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외유성 출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출장 전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원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시민 참여형 의정 감시·제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단순 참여를 넘어 모니터 활동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됐다.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은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분석 지표를 손질하고, 입법평가 결과 반영과 개선안 마련 사항을 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운영 성과와 보완 필요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도 신설했다. 의회가 각종 법률 분쟁이나 자문 수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회 조직 개편과 관련한 조례안도 포함됐다.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문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재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향후 상임위 운영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함께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2025년 조례 입법평가에서 정비 권고를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3건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다. 조례 간 표현과 체계를 다듬어 법규 정합성과 완성도를 높이려는 후속 조치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비해 방청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했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건도 협의했다. 단순한 문구 정비를 넘어 향후 의회 운영체계 개편에 맞춰 회의 절차와 행정 서식까지 정비하려는 흐름이 함께 나타났다.
김영현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그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4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책임감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노력과 결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과 규칙안, 협의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안건들은 의원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 입법 품질 제고, 상임위 체계 개편 등 세종시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정비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후속 논의와 실제 운영 성과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