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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개정안 통과…중복 제한 완화로 소득안정 기대 - 동일 연도 중복 수령만 제한, 연도 간 신청 제한 해소 - 소규모농가직불금 수령 이력 따른 형평성 논란 개선 - 산림청 “임업인 선택권 확대, 현장 중심 제도 보완”
  • 기사등록 2026-02-13 15:03:31
  • 기사수정 2026-02-13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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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산림청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으며, 동일 연도 중복 수령만 제한하도록 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선택권을 확대하게 됐다.


산림청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13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 분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은 경우, 해당 농가 구성원을 포함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농업과 임업 간 유사성을 고려해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연도 임업직불금 신청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이전 연도에 수령한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등 소득 보전 효과가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되며 민원이 지속됐다.


이번 개정으로 직불금 중복 제한 기준은 동일 연도 수령 여부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같은 해에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만 제한하고,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제도 선택이 가능해져 임업인의 직불금 활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직불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간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운영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제도 활용도와 소득 안정 효과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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