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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세종시 북부권소각장반대대책위, 1심 판결 기각에 8일 항소…“상식과 정의의 존재 스스로 증명” - 1심 판결에 반발… “입지선정 동의서 무효” 주장 - 주민 참여·환경영향·행정절차 문제 제기 - “2020년부터 이어진 투쟁 멈출 수 없다”
  • 기사등록 2025-12-09 1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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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앞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반대하며 항소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와 상식 없이 내려진 판결에 불복하고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지난 11월 20일 대전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행정기관 편에 선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소송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023년 7월 13일 세종시가 소각장 반대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결정·고시했다며, 같은 해 7월 19일 법무법인 새롬의 이세영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북부와 남부의 균형 발전 대신 전동면 송성리에 소각장을 강행하려 한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9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다. 첫째, 세종시·LH·행복청이 기존 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대체 부지 없이 폐기한 뒤 원안이었던 6-1생활권이 아닌 전동면으로 후보지를 변경했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주민동의 대상자 18명 중 실제 마을 주민의 동의가 거의 없었고 상당수가 평강요양원 입소자였다는 점, 셋째로 인지 능력이 의심되는 입소자들이 시설의 실체를 이해하고 서명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넷째, 코로나19를 이유로 동의 절차가 요양원장에게 맡겨졌고 이후 요양원 측에서 시청에 요구사항을 보냈다는 점, 다섯째로 입지 응모 자격과 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법성이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쓰레기 운반 차량이 북부권을 경유하게 돼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점, 환경 피해가 전동면뿐 아니라 연서면·조치원까지 확산할 우려가 있음에도 의견이 배제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선진지 견학은 도심 시설을 방문하면서 실제 건립은 농촌 지역에 추진하려는 모순, 혐오시설이 지속적으로 북부권에 집중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오전 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세종시청 앞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반대·항소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세영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주민동의서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됐는지를 세종시가 심사했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주민동의서와 입지 선정은 무효이며, 그에 근거한 시장의 결정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평강요양원 입소자의 인지 능력에 대한 검증도 소송 쟁점이 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책위는 “판결은 입소자 진술과 요양원장의 말만을 근거로 했으며, 실제 이해 능력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며 “행정기관의 편에 선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판사에 따라 판결이 정의를 잃는 현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행정소송이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말을 알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이 항소장 제출 마감일이라며, “심사숙고 끝에 항소를 결정했다. 정의와 상식을 찾기 위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표만 보고 움직이는 정치인, 환경을 외면한 단체, 이득만 좇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정의와 상식의 존재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논란은 주민 동의 절차와 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책위는 항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각장 입지 문제는 향후 법적 다툼과 행정 논의 속에서 더욱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11월 20일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주민들이 2023년 7월 제기한 이후 약 2년 만에 내려진 첫 판결로, 법원은 세종시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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