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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위원회 “항소로 상식·정의 지키겠다” - 1심 판결에 반발… “입지선정 동의서 무효” 주장 - 주민 참여·환경영향·행정절차 문제 제기 - “2020년부터 이어진 투쟁 멈출 수 없다”
  • 기사등록 2025-12-08 16:04:29
  • 기사수정 2025-12-08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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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입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20일 선고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행정이 주민 반대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먼저 주민 동의 절차와 평가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주민 대상자 18명 중 실제 거주 농민은 1명도 없었음에도 동의서가 제출됐고, 코로나19로 서명 절차가 제한된 상황에서 평가요양원 측에 일괄 위임됐다며 “이는 명백한 동의 능력 의심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응모 자격 규정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문제도 언급하며 “규정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환경적 측면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신도시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해 소각장이 설립되면 하루 수백 대의 운반 트럭이 오가게 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며 “전동면 일대 농민과 주민들은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소송이 ‘바위에 계란 치기’ 같다는 것을 모두 안다”며 “하지만 주민들은 상식과 정당함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기업과 환경보다 주민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하며 “판결이 행정기관 편에 서 있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판결 직후 느낀 분노와 허탈감을 강조하며 “연서면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서를 제출했다. 오늘(8일) 항소장 제출 마감일인 만큼 얼마나 심사숙고했는지 충분히 이해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부터 시작된 투쟁을 멈출 수 없다. 항소를 통해 다시 상식과 정의의 존재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인과 표만 노리는 세력에 맞서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절차와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 없는 소각장 추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2020년부터 이어진 갈등으로, 지역 균형과 환경,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위원회가 항소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지 주목되며, 무엇보다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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