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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동영상> 위성곤 의원, 최민호 시장에 “계엄 3시간 지나 청사 도착” 지적
  • 기사등록 2025-10-21 17:46:44
  • 기사수정 2025-10-21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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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청 국정감사가 지난 20일 열린 가운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세종시장에게 “계엄이 선포된 지 세 시간이 지나 청사에 도착한 것은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하다”며 대응 미흡과 헌법 인식 부족을 강하게 질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시장은 어디 있었느냐”고 묻자,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에 있었고, 계엄 선포 후 1시경 청사에 도착했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이어 “계엄 선포가 22시 30분이었는데 1시 이후에 도착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법원의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등 복잡한 사법 사안이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헌법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시장께서는 이에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결정이 내려졌다면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위 의원이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미냐”고 거듭 추궁하자, 최 시장은 “탄핵 전에는 반대 입장이었다”고 밝혀 헌법 판단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위 의원은 “시장께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지방정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명확히 동의하지 않는 것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 의원은 최 시장이 올해 초 SNS에 올린 신년 인사 글에 언급된 ‘드레퓌스 사건’을 문제 삼으며 “글의 문맥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억울하게 탄압받는 인물로 비유한 것처럼 보인다”고 질의했다. 이에 최 시장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며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어떤 국민도 법 앞에 평등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성곤 의원은 계엄 대응부터 헌법 수호 인식, 지역개발 절차, 탄소중립 정책까지 광범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 시장은 “모든 결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시민 안전과 행정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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