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부채가 급증하는 등 재정악화가 심각하다”며 “교부세 제도 개편과 자족 기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부세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은 세종시의 재정 기반 악화를 지적하며, “세종시는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은 갖췄지만 재정적 기반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62.12%였던 재정자립도가 2024년에는 54%로 6년 만에 8%포인트 하락했다”며 “부동산 분양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줄고, 법인 지방소득세 세원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채무가 2022년 3,730억 원에서 올해 4,830억 원으로 1,100억 원 증가했다”며 “세종시가 앞으로 정부와 LH로부터 117개의 공공시설을 이관받게 되는데, 이로 인한 유지관리비만 현재 연 1,600억 원에서 5년 뒤 2,25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복지 분야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세종시의 사회복지 분야 1인당 재정수요액은 41만 원으로, 타 광역시 평균 72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결국 세종시민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적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광역단체이지만 동시에 기초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몫의 교부세가 전혀 내려오지 않는다”며 “복지비·아동복지비 등 기초성격의 예산을 자체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제주도처럼 광역과 기초 기능을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세의 일정 비율을 정률 보장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그 혜택이 전혀 없다”며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초단체 몫의 교부세를 통합 지급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행정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리형 시정에서 벗어나 재정 자립과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교부세 산정 체계의 개편과 함께 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에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세종시 재정특례를 확보하고, 교부세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며 “자족기능을 강화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며 “교부세 개편과 재정정상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장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재정악화 문제는 세종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교부세 개편 논의에 새로운 불씨를 당겼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세종시의 균형발전 구상은 재정적 제약 속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