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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응급상황 대응·심폐소생술 실습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법정 의무교육 - 올해 총 8회 중 다섯 번째 진행…누적 1,050명 참여
  • 기사등록 2025-10-16 11: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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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지난 13일과 16일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종사자 42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가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종사자 42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42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응 중심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했으며, 13일과 16일 양일간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실시됐다.


교육은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으로 구성돼 실제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인형을 이용해 직접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기도폐쇄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을 반복 훈련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법정 교육으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응급처치 실습을 필수 포함하도록 강화돼, 현장 대응력 중심의 교육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 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교육(이론 2시간)을 이수한 뒤, 오는 10월 25일과 11월 13~14일 예정된 대면 실습교육에 참여해 수료할 수 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현장 종사자의 신속한 판단과 응급조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시책을 통해 어린이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올해 계획된 총 8회 가운데 다섯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현재까지 누적 1,050명의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했다. 시는 연말까지 남은 3회 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세종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현장의 안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응급상황 대응훈련, 시설별 안전점검, 시민참여형 안전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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